서울--(뉴스와이어)--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이하 “OSP")가 방송․출판 저작물의 불법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 조치 위반에 대해 270만원에서 2,250만원까지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였다.

이번 과태료는 지난 1월 음악․영화 분야에 대한 과태료 부과 처분에 이어 방송․출판 분야에 대해 2008년 3월부터 6월까지 2차례에 걸친 모니터링과 경고에도 불구하고 3차 모니터링에서 충분한 기술적 조치(미차단율 5% 이하)를 취하지 않은 업체에 부과되었으며, 3차 모니터링 대상 37개 P2P․웹하드 업체 중 27개 업체가 해당되었다.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은 업체는 높은 필터링율을 보인 5개 업체와, 미차단율 5%이하로 행정지도를 받는 5개 업체 등 총 10개 업체이며, 2,250만원을 부과 받은 곳은 1개 업체가 있다.

문화부는 이번 과태료 부과 전 ‘08. 7.29일 과태료 예정 금액 등을 통지하고 17일간(‘08. 7.29~8.14)의 의견진술 기간을 부여하여 업체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업체 의견 중 해당 저작물 분야별로 DNA 기술 도입, 해쉬값 비교를 통한 필터링 등 기술적 조치 노력을 소명하였거나, 이용허락 계약 등 합법적 서비스 운영을 위한 자구 노력임을 증명한 경우는 이를 반영, 과태료 예정 금액의 5~30%를 감경조치 하였다.

이번에 과태료를 부과 받은 업체는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사항은 법원에 통보되어「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된다. 이의 제기를 하지 않고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된다.

방송․출판 부문 기술적 조치 전반적으로 향상

이번 3차 모니터링 결과 전체적으로 지난 1․2차 모니터링과 비교해 방송부문에서 기술적 조치가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출판의 경우도 상대적으로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였다.

방송(50편)의 경우 조사대상 전체 사이트에서 평균 29.4%(1차 49.3%→2차 28.7%) 다운로드 가능하여 최초 1차 모니터링(‘08.4월)과 비교하면 약 20%p 나아졌다.

출판(50편)의 경우 미차단율이 평균 4.2%로 1차에 비해 소폭(2.8%) 개선되어 당초보다 지속적으로 나아졌음을 볼 수 있다.(1차 7.0%→ 2차 5.7%)

이는 P2P․웹하드 업계가 정부의 과태료 부과 조치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필터링율을 높이고 있으며, 정부의 적극적인 불법저작물 근절의지가 일정부분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화부는 앞으로 P2P․웹하드의 기술적 조치에 대한 모니터링을 영화․음악․방송․출판 등의 저작물까지 상시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포털에 대한 삭제명령권 발동(저작권법 제133조) 등도 병행 추진하여 온라인상의 불법저작물 근절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문화체육관광부 개요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예술, 체육, 관광, 종교, 미디어, 국정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문화관광부와 국정홍보처, 정보통신부의 디지털콘텐츠 기능을 통합해 문화체육관광부로 개편했다. 1차관이 기획조정실, 종무실, 문화콘텐츠산업실, 문화정책국, 예술국, 관광국, 도서관박물관정책기획단을 관할하며, 2차관이 국민소통실, 체육국, 미디어정책국, 아시아문화중심추진단을 맡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문화재청, 대한민국예술원,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국어원, 국립중앙도서관, 국립극장,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국악원,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영상자료원, 해외문화홍보원, 한국정책방송(KTV) 등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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