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일반공급분 후분양제 폐지
이것은 지난 8월21일 발표한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후속조치의 일환이다.
* (현행규정) 주택공급규칙 제7조제4항 ⇒ (개정안) 해당규정 삭제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의 투기과열지구안에서 재건축조합원외 일반공급분의 경우 건축공정이 전체공정의 80% 달한 후에 입주자 모집
9월 25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후, 법제처 심사를 거쳐 10월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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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제도과 2110-8261~2 주택정비과 2110-826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