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번 통과된 도청이전특별법 시행 조례는 본문 총 19조, 부칙 1조로 구성 되었는데, 그동안 초안을 마련하여 관련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입법예고 등의 행정절차이행을 하였으며 법률 전문가로 구성된「특별법자문단」의 5회에 걸친 회의를 통하여 종합적으로 보완 및 수정하였고, 조례․규칙실무협의회와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도의회에 제출했던 사항으로 그 주요 내용으로는 ▲ 원주민에 대한 지원대책 ▲ 국가의지원에 관한 사항 ▲ 조성토지와 원형지 공급에 관한 사항 ▲ 이전기관에 대한 이전비용 및 자금지원 등이며, 도청이전신도시 건설에 필요한 사항들이 담겨져 있다는데 보다 큰 의미가 있다.
「도청이전특별법 시행 조례」도의회 통과는 충청남도의 최대 역점인 도청이전사업에 대한 국가차원의 법적․제도적 지원근거가 되는「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청이전특별법)이 금년 2월 26일 국회를 통과하고 3월 28일 공포되어 9월 29일부터 시행하게 됨에 따라 도청이전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이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 성격의 시행조례로 정하여 도청이전특별법과 동시에 시행토록하여 명실상부한 법 시행이 이루어짐으로써 국비확보 등의 토대가 마련되어 도청이전신도시 건설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이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시설 등의 종류, 지원규모, 지원방법 등을 정하여 도청이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되었고 조성토지와 원형지의 공급절차 및 기준, 선수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절차 등을 정하여 효율적인 사업추진에 기여할 것이며 특히, 도청이전신도시 건설로 생활기반이 상실되는 원주민을 위한 직업전환훈련, 소득창출사업지원, 저소득층에 대한 전세자금 및 임대보증금 지원 등은 이들에 대해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재정착할 수 있는 여건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 도청이전특별법 시행 조례가 도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자치입법절차에 따른 행정안전부 사전보고, 공포안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 공포안 작성, 조례공포(도보게재 등) 등의 과정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충청남도에서는 당초 도민들의 희망과 기대에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을 다짐하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당부했다.
※ 도청이전특별법 시행 조례 입법 활동 추진경위
-자료 수집 및 도청이전특별법 시행 조례 초안 마련: ’08. 4. 15
-관련 기관․부서 검토의견 수렴: ’08. 5. 20
-도청이전특별법 시행 조례안 마련: ’08. 7. 1
-도청이전특별법 시행 조례안 입법예고(21일간): ’08. 7. 21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08. 8. 1
- 조례․규칙실무협의회 심의 및 의결: ’08. 8. 12
- 도청이전특별법 시행 조례안 도의회 제출: ’08. 8. 12
- 도의회 도청이전 특별위원회 심의: ’08. 9. 1
- 도의회 본회의 통과: ’08. 9. 4
충청남도청 개요
충청남도청은 21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0년부터 안희정 도지사가 시정을 이끌고 있다. 충남도청의 4대 목표는 출산∙양육을 책임지는 충남,노인이 살기 좋은 충남,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충남, 일자리가 풍부한 충남을 만드는 일이다. 안희정 도지사는 선심성 공약 남발을 막기 위해 스스로 매니페스토 공약집 발표하고 한국매니페스토운동본부와 함께 공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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