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국세청은 새정부 출범 후 ‘섬기는 정부’를 실천하기 위해 납세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함으로써 ‘국민을 섬기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매진하고 있음

그 일환으로, 영세 자영업자가 세법 등 제도를 잘 몰라 찾아가지 못한 「잠자는 세금」을 되돌려 줌으로써, 실질적인 세정지원을 추진하게 되었음

주요 내용은 사업장에서 소득을 지급받을 때 납부한 소득세가 있으나, 신고를 하지 못해 초과납부한 세금을 찾아가지 못한 납세자에게 해당 세금을 적극적으로 찾아 되돌려 주는 것임

※ 대상인원 : 139만명, 환급금액 : 711억원

주요 대상자는 외판원, 학습지교사, 음료품배달원등 실적에 따라 회사에서 소득을 지급받는 사람들임

이번「세금 찾아주기」는 고유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층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 납세자들이 조금이나마 포근하고 넉넉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추석 연휴 전에 환급금 통지와 계좌이체를 실시할 예정임

앞으로, 세무대응능력이 취약한 영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세금 찾아주기’와 같이 권리를 적극 보호하는 등 ‘섬기는 세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 환급대상자 및 환급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 환급대상자

환급대상자는 139만명, 환급건수는 175만건임
※ 환급대상자는 연도별 중복인원을 제외한 것으로, 연도별 환급건수의 합계와는 차이가 남

환급대상자의 주요업종은 화장품․서적․정수기등외판원, 학습지교사, 음료품배달원, 연예보조출연자, 기타모집수당 수급자 등임
※ 해당 사업자들은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사업소득을 지급받을 때, 사업소득 원천징수분(수입금액의 3%)을 차감한 금액을 받게 되는데, 이 원천납부한 소득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게 되는 것임

□ 환급규모

최근 3개년(’05귀속~’07귀속) 동안 실제 부담할 소득세를 초과하는 사업소득 원천납부세액으로, 약 711억원임

<환급금은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환급금통지서와 인터넷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이번 환급대상 납세자께 환급안내문 및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발송하였음
※ 귀속연도별 10만원 이상 환급자는 등기우편에 의해, 10만원 미만 환급자는 일반우편에 의해, ’08.9.1.부터 순차적으로 발송하였음

받으신 국세환급금통지서 중앙 좌측의「환급내용」란에 환급금액이 기재되어 있음
※국세환급금통지서 수령여부와 관계없이,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조회계산 ⇒ 국세환급금 찾기에서 환급대상자여부 및 환급금액 확인 가능
※이번 환급대상자에는 제외되어 있으나, 원천납부한 세액이 실제 부담할 세액보다 큰 경우에는 납세자가 ‘기한후 신고’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음

□ 환급금액은 이렇게 계산되었습니다.

국세환급금통지서의「환급내용」에 기재된 금액은 실제 부담할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것으로, 실제 환급액임

< 환급금은 환급계좌나 우체국을 방문하여 찾을 수 있습니다.>

□ 환급금 지급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세무서에 신고된 계좌가 있는 경우에는 9월 1일까지 해당계좌로 입금되었습니다.
◈세무서에 신고된 계좌가 없는 경우에는 ② 우체국을 방문(9.8.이후)하여 현금으로 받으시거나, ③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환급계좌 신청 후, 해당계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세무서에 신고된 계좌가 있는 경우 - 계좌이체(1)

국세환급금통지서의「환급금수령방법」란에 계좌가 기재되며, 환급금이 9월 1일 계좌이체방식으로 입금되었음

2. 세무서에 신고된 계좌가 없는 경우 - 우체국에서 수령(2)

국세환급금통지서의「환급금수령방법」란에 우체국에서 지급된다는 내용이 기재되며, 9월 8일 이후 수령한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우체국을 방문하시면 언제든지 현금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음

3. 세무서에 신고된 계좌가 없는 경우 - 계좌개설 후 이체(3)

우체국을 방문하시기 곤란한 경우에는 ① 국세환급금 통지서 뒷면의「국세환급금계좌이체입금요구서 겸 계좌개설신고서」를 작성하시어, 우편으로 관할세무서에 보내시거나, ②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본인명의의 계좌를 신청하시면 됨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조회계산 ⇒ 국세환급금 찾기 ⇒ 환급금 조회 ⇒ 환급신청(은행, 계좌번호, 연락처 기재)

환급계좌를 우편이나 인터넷을 통해 신청하신 경우, 접수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계좌로 환급금이 입금됨

< 기타 문의사항 >

환급대상자 여부 및 환급금액 확인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가능하며,국세환급금통지서 기재내용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국세환급금통지서에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음)를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세무서)은 어떠한 경우에도 ARS나 금융기관의 ATM기를 통하여 환급하지 않으니, 금융 사기전화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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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과 박해영 사무관 02-397-1732,1746,17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