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와이어)--울산시는 오는 11월20일까지 재난발생 요인을 사전 해소하기 위해 ‘2008년 하반기 특정관리대상시설 일제조사 및 정기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정관리대상시설은 총 1956개(시설물 160개, 건축물 1796개)

시설물은 도로시설, 토목공사장, 수상안전시설 등이며 건축물은 지방공공청사, 공동주택, 다중이용건축물 등이다.

울산시는 이에 따라 건축 분야의 경우 지반침하 등에 따른 구조물의 위험여부, 기둥, 보, 슬래브 등 주요 구조부의 손상 균열 여부, 전기분야는 누전차단기 등 전기 시설의 정상 작동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또한 가스분야는 누전차단기 등 전기시설의 정상 작동 여부, 가스차단기, 경보기 등 정상 작동 여부, 기계․소방분야는 소화기, 화재탐지기 등 소방시설 상태, 방화문, 방화셔트의 정상 작동 상태 등을 확인한다.

한편 특정관리대상시설은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거나 재난예방을 위해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을 의미한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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