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와이어)--자동차 검사업무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 모두 5개 사업장이 ‘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

울산시는 지난 3월13일부터 4월18일까지 울산지역 총 36개 지정정비사업 중 20개 업체에 대해 자동차의 부정․부실 검사 근절을 위해 지도․점검을 실시, 이같이 행정처분 했다고 밝혔다.

행정처분 내용을 보면 U자동차정비업체 등 2개 사업장은 ‘자동차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검사 결과를 자동차 등록증에 기록한 사실’이 적발돼 업무정지 및 직무정지 6개월이 내려졌다.

또한 K자동차정비업체 등 3개 사업장은 ‘자동차 검사 결과의 기록을 보존하지 않은 것’이 밝혀져 10일간의 업무정지 및 직무정지를 받았다.

이와 함께 S자동차정비업체 등 15개 사업장은 검사장 자동차 진로 장애물 방치와 검사장 청결상태 미흡 등으로 개선 및 시정명령이 각각 내려졌다.

울산시는 앞으로 부정․부실검사 근절을 위해 나머지 16개 업체에 대해서는 하반기 중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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