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결혼상담․알선 등 결혼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자는 도지사나 시장․군수에게 등록 또는 신고를 해야 한다.

충남도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 ’08. 6. 15부터 시행됨에 따라 국제결혼중개업은 도지사에게 등록한 후, 국내 결혼중개업은 시장․군수에게 신고 후 영업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법 제정(‘08. 6. 15) 이전부터 이미 결혼중개업을 하고 있는 자는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2008. 9. 16까지 반드시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나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활동을 할 경우 폐쇄조치는 물론 국제결혼중개업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국내결혼중개업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게 된다.

국제결혼중개업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의 교육이수와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사무실 건축물대장, 사업자등록증을, 국내 결혼중개업은 손해배상 책임보험, 사업자등록증을 구비하여 신청하면 된다.

충청남도청 개요
충청남도청은 21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0년부터 안희정 도지사가 시정을 이끌고 있다. 충남도청의 4대 목표는 출산∙양육을 책임지는 충남,노인이 살기 좋은 충남,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충남, 일자리가 풍부한 충남을 만드는 일이다. 안희정 도지사는 선심성 공약 남발을 막기 위해 스스로 매니페스토 공약집 발표하고 한국매니페스토운동본부와 함께 공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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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청 복지정책과 아동복지담당 정옥용 042-251-20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