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농업기술원 신품종보호권 확보
도 농업기술원은 현재 농가에서 외국품종 사용으로 10%정도 로열티를 지불하고 있다면서 우리농가는 2% 로열티만으로 제품 구입이 가능하며 5천4백만원의 로얄티 수입도 발생하며 수익금은 신품종 육종 및 종묘보급 시범사업 등에 전액 재투자 할 계획이다.
신품종 계약자격은 계약일전 해당분야 종자업 등록을 받은자나 시․도지사, 시장․군수 및 농업단체(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중앙회)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술원 총무과(041-330-621), 작물연구과(041-330-6253), 예산국화시험장(041-333-1151), 청양구기자시험장(041-943-1117), 생물환경과(041-330-6301)에 문의하면 된다.
충청남도농업기술원 개요
농업에 관련된 연구 및 기술보급을 하는 관공서입니다.
웹사이트: http://www.cnnongup.net
연락처
충청남도농업기술원 작물연구과 서정학 041-330-6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