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부산식약청’이라 한다)은 관할 의약품·의약외품·화장품 제조 및 수입업소를 대상으로 자율품질점검을 실시토록 하였다고 밝혔다.

“자율품질점검”이란 유통중인 자가제품을 업소에서 수거하여 품질검사를 실시하는 것을 말하며, 품질점검결과 안전성·유효성 등에 문제가 있는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없이 유통중인 의약품등을 자진하여 회수·폐기하여야 한다.

아울러, 품질점검 수거대상제품은 사용(유효)기간이 1/2이 경과하였거나, 제조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한 제품이며.

부산식약청 관계자는 업소에서 “자율품질점검”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품질부적합 품목이 발생되는 경우, 이를 자진하여 회수․폐기한 사항을 행정기관(부산식약청)에 보고한 업소는 행정처분 경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이를 보고하지 아니한 업소에 대하여는 다음연도에 품질점검대상 업소로 우선 선정하여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식약청은 이와같이 자율품질점검을 이행토록 행정지도 함으로써 업소가 자율적으로 품질을 더욱 철저히 관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등 우수의약품 공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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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청 의약품과 (051)602-61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