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법안 제ㆍ개정 추진보도 관련 국정원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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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2008-09-05 13:22
서울--(뉴스와이어)--국가정보원은 9월 5일 일부 언론의 국정원 관련 법 제ㆍ개정 보도와 관련,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혔다.

국정원은 우선 통신비밀보호법 개정과 관련 지난 93년 제정된 현행 통비법은 유괴ㆍ살인 및 안보관련 범죄 수사 등을 위해 각종 통신시설에 대한 제한조치를 명문화하고 있지만, 최근의 급속한 통신환경 변화를 기술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허가기관(법원)-집행기관(수사기관)-협조기관(통신업체) 역할을 명확히 분리하지 않아 논란이 반복되고 있어, 선진국 수준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범죄 수사를 위한 법 체제 정비가 시급한 실정이라고 밝히고 이같은 현실을 반영, 통신업체가 범죄 감청에 필요한 시설ㆍ기술을 관리하고, 법원의 허가 요건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안보 및 범죄수사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동시에 국민의 통신 자유와 사생활을 보호하는 효과를 높이는 내용의 통비법 개정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하고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에서도 이같은 개정 방향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으며 특히 “개정 통비법이 영장없이 감청할 수 있는 대상에 ‘테러’ 항목을 추가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국정원은 또 테러방지법에 대해 세계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테러에 대한 정부차원의 종합적ㆍ체계적인 대책을 확립하고 테러예방 및 대응활동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규정하기 위해 검토 중인 법안으로 테러 예방ㆍ방지를 위한 정부 부처와 지자체의 소관분야별 업무를 명시하고, 테러징후 포착ㆍ테러발생시 신속한 대응조치, 테러피해에 대한 보상 등을 규정한 것이 주요 내용이며 공개기관이 할 수 없는 테러업무의 특수성 등을 감안, 기존에 테러 관련 정보수집을 하는 국정원에 ‘대테러센터’를 두는 것일 뿐, 국정원의 권한은 변함이 없고 국정원에 테러 관련 수사기능도 없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국정원법 개정과 관련 세계 각국 정보기관은 국가간 무한경쟁 시대에 대비하여 전통적인 안보활동에 산업기술, 경제, 환경, 에너지 등 신안보 분야까지 포함하는 추세로 그동안 국내외 안보환경 변화에 따라 현실에 맞는 정보활동 방안을 모색해 왔으며 그 일환으로 국정원의 직무조항 개정 필요성에 대해서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국정원은 관련 법 제ㆍ개정에 대해 아직 확정된 사안이 아니고, 앞으로 투명한 절차를 통해 충분한 여론수렴을 거칠 것이라고 설명하고 이같은 국내외 현실과 법 제ㆍ개정 추진의 취지를 무시하고 일부 언론이 ‘권부 부활 모색’ 등으로 왜곡보도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국가정보원 개요
국가안전 보장에 관련되는 정보 보안 및 범죄 수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대통령 직속하의 국가 정보기관이다. 서울 서초구 내곡동에 본부가 있으며, 해외 분야를 맡는 1차장, 국내 분야를 맡는 2차장, 북한을 맡는 3차장과 기획조정실장이 있다. 주요 업무는 안보 관련 수사, 대북 정보 수집, 방첩, 산업 보안, 대테러, 사이버안전, 국제범죄, 해외정보 수집 등이다. 육군 대장 출신인 남재준 원장이 2013년부터 국가정보원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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