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 융자심의회 투명성 제고를 위한 운영방안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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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2008-09-07 12:00
서울--(뉴스와이어)--지식경제부는 그간 석유공사 및 광업진흥공사에서 수행하여 오던 해외자원개발융자심의회의 운영을 2009년부터 해외자원개발협회에서 수행 한다고 밝힘

* 운영주체 역할 : 융자심의회 안건작성․상정․심의 녹취 및 결과 보고 담당

□ ‘82년부터 에특재원을 활용하여 석유․가스 및 광물자원 해외개발사업에 대한 융자제도 운영
* 융자승인 심의는 석유개발사업 융자심의분과위원회와 광물자원개발사업 융자심의분과위원회로 구분(석유공사와 광진공에서 각각 위탁)운영
* 해외자원개발사업 융자 : 석유․가스, 광물자원 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 일부를 에너지특별회계 예산에서 자원개발기업에 지원하는 제도

그동안 융자 수요기관인 석유공사 및 광업진흥공사가 해외자원개발융자심의회를 운영하고 있어 융자지원의 공정성 및 객관성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 ‘07년 전체 유전개발 융자액(4,260억원) 중 석유공사에 1,264억원(30%), 광진공에 20억원(0.5%) 지원

이에 따라 지식경제부는 융자심의회 운영을 제3의 기관인 해외자원개발협회로 전격 전환하여 심의회의 공정성에 대한 문제를 불식시키기로 함

또한 석유공사와 광진공의 임원 각2명이 융자심의위원에 참여함에 따라 수사기관 등에서 융자심의의 투명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 바, 지식경제부는 융자심의위원에서 공사 임원을 전원 배제하기로 함으로써 심의회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추진 하였음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우선 올해 융자심의회는 현 운영기관이 수행하되, 원활한 업무 인수인계를 위해 해외자원개발협회와 공동으로 작업을 하고 협회에서의 본격적인 운영은 2009년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함

웹사이트: http://www.mke.go.kr

연락처

유전개발과 김영삼 과장, 박두강 사무관(02-2110-5509)
광물자원팀 신희동 팀장, 이기영 사무관(02-2110-5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