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9.5(금) 10:30~12:00까지 청와대 세종실에서 대통령 주재 생활공감정책 점검회의가 개최되었음

정부는 8.15 건국 60주년 대통령 경축사에서 발표된 “개인의 행복을 국정의 중심에 둔다”는 국정지침에 입각하여, 경제․복지․교육․문화 등 모든 분야에 걸쳐 국민생활과 밀착된『작지만 가치있는』생활공감과제* 65건을 발굴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 경제(19개)․사회복지(21개)․교육․문화․체육(14)․사회안전(11개) 등

오늘 회의에서는 각 부처별 추진상황 보고와 향후 정책방향에 대한 진지한 토의가 있었음

국토해양부에서 추진중인 생활공감정책과제는 총 65개 과제 중 6개이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자영업 창업시 채권 매입부담 완화

【 국민주택채권 】

ㅇ (내용) 서민생계형 음식점과 제조업 등을 창업하는 경우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 폐지(‘08.9, 주택법 시행령 개정)

* 식품영업 관련 창업시 매입의무가 부과되는 14개 업종 중 유흥주점과 단란주점을 제외한 12개 업종의 채권 매입의무 면제

ㅇ (효과) 국민주택채권 매입부담 경감을 통해 음식점, 소규모 제조업 등 서민생계형 창업 지원

* 건당 7~30만원, 연간 40억 내외 경감 효과

【 도시철도채권 】

ㅇ (내용) 법인설립 등기시에 부과되는 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 폐지(‘08.12, 도시철도법 시행령 개정)

ㅇ (효과) 창업자들의 창업 부담 완화 등 창업환경 개선

* 건당 19만원 내외, 연간 약 21억원 경감 효과
* 현재 법인설립 등기시 자본금의 0.1% 매입의무 부과

② 영세 운송사업자 차고지 확보 의무 면제

ㅇ (내용)영세운송업자인1대용달화물업자의부담을경감하기위해 차고지 확보 여부를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개선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08.10)

ㅇ (효과) 차고지 확보 의무 면제로 영세 운송업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연간 20만원 ~ 50만원)

③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대상범위 확대

ㅇ (내용) 생활편익사업(도로, 주자창), 복지증진사업(마을회관)으로 한정된 주민지원사업 대상을 소득증대사업까지 확대

* 소득증대사업 : 공동작업장, 공동창고, 화훼마을, 주말농장 등
*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08.12)

ㅇ (효과) 개발제한구역내 거주주민의 실질 소득증대에 기여

④ 영구임대주택 입주 대기자 해소

ㅇ (내용) 최저소득계층이 선호하는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확대

- 다가구 매입․전세임대 등 공급 확대(09년부터 연 2만호)
- 독거노인세대 등 1인 가구의 2인 1주택 거주방안 등 강구

ㅇ (효과) 영구임대(약 19만호) 입주 대기자(6.9만명) 적체 해소

⑤ 교통정보 안내전화 일원화

ㅇ (내용) 교통정보 안내전화 운영기관간 상호연계를 통해 전국 교통정보를 단일 전화번호(1333)로 통합(10년까지 통합체계 구축)

* 현재는 국토부(1333), 도로공사(1588-2505) 등 7개 기관 11개 번호로 안내 중
* 미국(511), 일본(0570-0011011) 등은 단일번호로 통합서비스 제공 중

ㅇ (효과) 음성인식 및 위치확인 기술, 모바일 서비스 도입 등 교통정보 안내 품질제고로 이용자 편익 증진

⑥ 자동차 배출가스 중복검사제도 일원화

ㅇ (내용)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특정경유자동차의 배출가스 검사를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종합검사로 일원화(자동차관리법 개정, ‘09.3)

* 특정경유자동차 : 경유자동차 중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끝난 자동차

ㅇ (효과) 서민들이 주로 사용하는 특정경유자동차 소유자들(약 210만명)의 자동차 검사편의 도모 및 검사수수료 부담 경감

이상 6개 과제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을 앞당겨 개정하고, 현장점검 등을 통해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함으로써, 국민들이 정책효과를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

아울러, 앞으로도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주택․토지․교통․물류 등 전 분야에 걸쳐 작지만 가치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하여, 국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여 나가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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