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국세청은 경영애로기업과 자금난을 겪고 있는 영세납세자에 대한 적극적인 납기연장 등으로 세정지원 실적이 크게 증가

금년도 상반기 납기연장은 23,823건으로 전년보다 9,720건(69%↑) 증가하였고, 징수유예는 26,707건으로 전년보다 12,184건(84%↑) 증가하는 등 세정지원 대폭 증가
* 납기연장은 자진납부하는 국세의 납부기한 연장을 말하며, 징수유예는 고지서가 발부된 국세의 기한연장을 말함

그 결과 일시적인 자금경색과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납세유예에 따르는 금융비용 혜택 및 국세납부의 시간적 여유를 줌으로써 경영정상화에 실질적 도움

적극적 세정지원을 위한 그간의 조치

지난해 태안지역 기름유출 피해 납세자에 대해 금년에도 지속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여 재해로부터 생활기반을 잃은 납세자가 빠른 시일 내에 원상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됨
* 태안지역 세정지원현황(‘07.12~‘08.6): 1,996건, 16,094백만원

또한, 생산 및 고용창출 효과가 큰 산업에 대해 지역전략산업으로 대폭 확대 지정하여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
* 지역전략산업 지정업체수 : 66,217 (’07년) → 88,239 (’08년), 22,022↑

금년 7.1일부터 자금난을 실질적으로 도와주기 위해 담보없이 납세유예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대폭 상향 조정하였음

◆ 유예세액 : 3,000만원(당초) → 5,000만원(개정)
◆ 생산적 중소기업 등 : 5,000만원(당초) → 1억원(개정)
◆ 성실납세자(포인트 고점자 포함) : 3억(당초) → 5억(개정)

향후 세정지원 방향

유가 및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경영상 위기에 처한 기업과 영세자영업자 등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세정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경제활성화를 적극 뒷받침 할 것임

또한, 집중호우 등 집단피해지역에 대해서는 피해 납세자가 피해사실을 입증할 시간적, 정신적 여유가 없을 것이므로, 관할 세무서장이 피해사실 입증서류를 재해대책본부로부터 직접 수집하여 납기연장 등에 대한 신청을 하지 않은 피해 납세자도 찾아서 적극 세정지원을 실시하도록 할 것임

미수령 환급금 찾아주기 적극 실시

국세청은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신뢰를 높이고자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을 납세자에게 돌려주기 위해 매년 집중정리기간을 정하여 「미수령 환급금 찾아주기」를 실시해 왔음

그 결과 금년 상반기 28천건 237억원의 미수령 환급금을 찾아 납세자에게 환급하였음

이는 금년도 발생한 미수령 환급금의 90% 이상을 납세자에게 찾아준 것으로 그 결과 미수령 환급금 잔액은 매년 줄어들고 있으며, 납세자 권리 보호에도 기여함
* 국세환급금은 대부분(’08년 86.3%)이 납세자가 신고한 은행계좌로 환급되며, 신고계좌가 없는 경우 우체국에서 현금수령하게 되는바, 납세자가 우체국에서 현금을 찾아가지 않는 경우 미수령 환급금 발생
- ’08. 상반기 찾아주지 못한 환급은 44천건(26억원)이며, 이 중 1만원 미만의 소액환급이 대부분(86.3%)으로 위와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환급금이 적어 납세자의 관심이 저조하여 찾아주지 못한 환급금 발생

다만, 국세청 직원을 사칭하는 환급 사기전화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미수령 환급금 찾아주기」는 전화가 아닌 서면안내로 전환하였음

국세청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납세자를 금융기관으로 직접 나오게 하여 국세환급금을 ATM기(현금자동입출금기)를 통해 환급하지 않으니 환급사기에 조심하시기 바람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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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과 박창규 사무관(397-1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