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인지문 방화미수범 체포 유공자 표창
흥인지문 방화미수사건은 지난 7월14일 가수가 되지 못한 것에 대한 사회적 불만을 품은 20대 정모씨에 의해서 자행되었다. 범인 침입에 의해 무인경비 경보음이 발생됨에 따라 당시 흥인지문 안전경비인력인 김모씨와 문모씨는 신속하게 경찰서에 신고하고 범인을 뒤쫓는 등 발 빠르게 대처하였다. 또한, 흥인지문 인근을 순찰하던 혜화경찰서 소속 조모 경사 등 3명의 경찰관이 경보음을 듣고 출동하여 현장에서 범인을 체포하였다.
이는, 문화재청에서 지난 2월10일 국보 제1호 숭례문 방화사건을 계기로 날로 증가하는 개인적, 사회적 불만표출에 따른 문화재 훼손행위를 근절하기위해 화재 등에 취약한 국보·보물로 지정된 중요목조문화재에 대하여 안전경비인력을 배치하고, 방화 및 훼손범 발견시 즉각적 초동 대응을 통해 문화재 훼손을 방지한 사례이다.
따라서, 문화재청에서는 금번 방화미수범 체포 사례에서와 같이 일선에서 투철한 사명감으로 문화재 훼손범죄로부터 소중한 문화유산을 온전히 지키고 가꾸는데 공헌한 문화재담당자와 안전경비인력, 경찰관에게 그 동안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향후에도 문화재 훼손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기 포상을 실시한 것이다.
문화재청 개요
우리나라의 문화적 정체성을 지키고 대한민국 발전의 밑거름이 되어 온 문화재 체계, 시대 흐름에 맞춰 새롭게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라 60년간 지속된 문화재 체계가 국가유산 체계로 변화한다. 과거로부터 내려온 고정된 가치가 아닌 현재를 사는 국민의 참여로 새로운 미래가치를 만드는 ‘국가유산’. 국가유산청(구 문화재청)은 국민과 함께 누리는 미래가치를 위해 기대할 수 있는 미래를 향해 새로운 가치를 더하고 국민과 공감하고 공존하기 위해 사회적 가치를 지키며 과거와 현재, 국내와 해외의 경계를 넘어 다양성의 가치를 나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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