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2009년도 예산편성 시 지방자치단체가 확보해야 할 교육훈련비 확보기준을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 인건비 예산 대비 교육훈련비 확보 수준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전체의 직접교육비 총액은 796억원으로 최근 5년간 계속적으로 증가하여 교육훈련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심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인건비 대비 직접교육비 비율은 ‘08년 평균 0.66%로 ’04년 0.28%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으나, 국가공무원 1.06%, 민간기업 4.7%(‘06년 기준)과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와 더불어, 교육훈련비 비율에 있어 충북 증평군(2.0%), 전남 장성군(2.0%), 경기 파주시(1.8%), 서울 송파구(1.7%), 울산광역시(1.4%) 등은 상대적으로 높은 투자를 하고 있으나 10개 지방자치단체는 인건비의 0.2% 미만으로 교육훈련비를 투자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 간에 상당한 편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09년도 지방자치단체 교육훈련비 확보기준을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이를 반영하도록 요청하였다.

중장기적으로 인건비 대비 직접교육비가 1.0% 이상 될 수 있도록 교육투자를 늘리고, 내년에는 0.77% 이상 확보되도록 권고하였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여건상 교육훈련비 확보가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최소한 0.3%이상 교육훈련비를 투자하도록 최저기준도 함께 제시하였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지방공무원이 곧 지방의 경쟁력으로, 이러한 기준제시가 지방공무원의 상시학습 능력을 높이고, 지방자치단체 역량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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