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선박도 유류오염사고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금번 워크숍에서는 유조선 이외 일반선박의 연료유로 인한 오염피해 배상을 위한 “선박연료유협약”이 2008년 11월 21일 국제발효 됨에 따라 동 협약의 이행방안을 해운선사 등 관련업․단체에 사전에 설명함으로써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우리나라 선박들이 차질 없이 외국항만에 입출항 할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총톤수 1,000톤을 초과하는 일반선박은 일정규모의 책임보험을 가입하여야만 우리나라 항만에 입항할 수 있다. 국적 선박 중 총톤수 1,000톤 초과 일반선박은 총 700여척으로 이중 636여척(90%이상)이 해당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작년 한해 동안 총톤수 1,000톤 초과하는 국적 및 외국적선박은 약10만9천척이 우리나라 항만에 입항하였다.
국토해양부는 금번 워크숍을 통하여 수렴된 해운선사, 선주협회 등 관련업․단체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체계적인 유류오염 배상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정책 수립 시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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