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관세청에서는 시중에 유통중인 물품이 원산지위반으로 적발되는 즉시 관세법 규정에 의한 리콜*(보세구역 반입명령)을 적극 시행할 방침이다.
* 리콜(Recall)은 관세법상 의무불이행ㆍ원산지표시부적법ㆍ상표권 및 지재권침해 물품중 수입통관 후 3개월이내의 물품에 대해서 보세구역에 반입명령하여 시정ㆍ말소ㆍ폐기ㆍ반송 등을 취하여 피해를 사전방지하는 소비자 보호제도임
이번에 관세청의 리콜강화를 위한 주요 추진내용으로서는, 리콜대상물품에 수입자의 보유재고 뿐만아니라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되지 아니한 판매자 보유재고까지 포함하는 한편, 원산지위반 고위험품목을 선별하여 시중유통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위반 단속을 분기별 1회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장기적으로는 리콜대상기간을 확대(수입통관후 3월→6월)하고, 과징금 부과금액을 상향(3천만→3억원)하는 등 처벌규정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행의 강제적 리콜에서 탈피하여 수입자 및 판매자가 원산지표시 위반물품을 스스로 수거할 수 있도록 자발적 회수제*를 도입하여 법규준수도를 제고할 예정이다.
* 자발적 리콜을 우선 적용하고, 이에 대한 불이행시 강제적 리콜을 시행하며, 자발적 리콜은 리콜자가 회수계획서를 제출하고 자기 스스로 회수하여 시정조치, 폐기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경우 과징금을 감면하고 보세구역반입의무를 면제해 주는 제도임
관세청은 원산지표시제도가 정착되면 국민들의 외국산 저급․불량물품, 오염된 먹거리에 대한 불안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공정거래질서 확립 및 국내산업의 보호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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