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와이어)--전주시는 농지법에 의거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동안 농지이용실태 조사를 실시한다. ‘96. 1. 1이후 소유권 이전된 농지로서(901ha) 취득 당시의 이용 목적대로 자경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한다.

농지이용실태 조사결과 정당한 사유없이 자경하지 않고 임대, 사용대, 위탁경영 휴경 등 타용도로 전용한 농지는 처분을 받게 된다.

처분대상 농지로 결정되면 농지법에 따라 1년 이내에 처분하도록「처분의무 통지」를 하며,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6개월 이내에 처분토록 「처분명령」을 하고, 이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해당 개별공시지가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처분할 때 까지 매년 부과, 징수하게 된다.

그러나 처분통지를 받은 농지에 대해 본인이 직접 3년간 성실하게 농사를 짓게 되면 처분의무가 소멸되는 『처분명령 유예제도』를 적용받게 된다.

또한 농지취득 후 경작이 어려운 농지는 농지임대 수탁사업을 하는 한국농촌공사 농지은행에 맡기면 본인이 직접 경작을 하지 않아도 처분 의무가 면제된다.

더욱이 농지은행에 8년이상 임대 위탁한 농지는 팔 때 양도소득세가 60%에서 9 ~ 36%로 크게 낮아지게 된다.

특히 금번 농지이용 실태조사는 전주시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농지를 취득하여 자경하지 않는 농지소유자, 농업법인, 공공기관 등이 취득하여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에 대해 중점 조사가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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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청 친환경농업과 담당자 서봉오 063-281-50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