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대전광역시는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10일부터 ‘계약 심사제’를 본격 추진한다.

계약심사제는 예정가격 작성 전(前) 단계에서 공사·물품·용역의 원가 계산 적정성을 심사하고 설계 및 공법의 타당성 심사, 신기술·신공법 적용 가능성을 검토한다. 또 설계변경 내용 및 설계변경 금액의 적정 여부도 심사하게 된다.

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 3억 원 이상과 전기·소방·통신 공사 등은 1억 원 이상, 용역은 5천만 원 이상이며, 물품은 2천만 원 이상, 설계변경일 경우 계약금액 3억 원 이상 공사의 1회 설계변경금액이 계약 금액의 10%이상 증가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단, 물가변동에 의한 설계변경, 천재지변 등은 제외된다.

시 본청과 시 산하 직속기관, 사업소, 지방공기업이 적용대상이며, 시에서 발주하는 일정금액 이상은 원가산정을 사전에 검토하여 창의적 공법 도입과 시공품질을 향상시키고 불필요한 예산을 절약하는 예산절감을 극대화 하는 제도이다.

시 관계자는 “계약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과 각종 공사의 부실시공 방지 및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극대화되고, 절감예산으로 시급한 저소득층 복지사업,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살리기에 재투자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대전광역시청 개요
대전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염홍철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대전엑스포, 정부대전청사 유치, 유성 관광특구 지정, 대덕연구개발특구 지정, 현행 대전역 인근의 고속철도 주변 정비사업을 통해 끊임없이 발전해 왔습니다. 또한 버스준공영제와 전국이 부러워하는 복지만두레 시책으로 서민들에게 큰 혜택을 주고있으며, 대전지하철시대 개막, 100년만의 동서관통도로 개통, 각종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 및 도심공원화 사업도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염홍철 시장은 대전경제를 위해 서비스산업의 고도화, 의료웰빙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중심으로 고부가가치 미래 성장동력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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