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로 인한 중소기업 영향 조사 결과
이러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http://www.kbiz.or.kr)가 하남시 및 남양주시 지역 중소기업 107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한 중소기업영향조사」(’08. 8. 18 ~ 8. 26) 결과, 현재 공장, 창고 등이 그린벨트지역 내에 있어 이들 업체들은 불법 용도변경으로 인한 이행강제금(벌금) 부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 업체 10곳 중 9곳(88.8%)이 현재 공장 등이 그린벨트지역 내에 있다고 답했으며, 이들 업체들은 “불법 용도변경으로 인한 이행강제금 또는 벌금 부과로 범법자 양산”(71.6%)을 가장 큰 애로로 꼽았으며, “공장, 물류창고 등 입지규제”(48.4%) 애로도 절반정도 차지하였다.
- 공장 등이 개발제한 구역 내에 있는 비율은 소규모 사업장(92.2%), 하남시(92.6%), 현지거주(92.2%), 무등록공장업체(94.5%)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그린벨트지정 이전에도 계속 사업을 수행한 응답업체는 절반(50.5%)정도 되며, 그린벨트지정 이후에도 공장, 물류창고로 용도 변경하여 사용한 응답 업체 10곳 중 7곳(74.4%)이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았다
- 업체당 평균 1.7건씩 적발되어 평균 96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담
- 업체 10곳 중 9곳(88.2%)은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더라도 용도변경된 물류창고를 계속 사용할 계획인 것으로 조사됨
그간 중소기업계는 그린벨트를 해제 하거나 그린벨트 내 축사를 공장 또는 공산품 물류창고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조사결과, 그린벨트 내 위치한 공장의 72%가 현지 거주인 이었으며, 대부분(59.8%) 친환경 기업으로 축사를 공해가 없는 공산품 창고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현행 개발제한구역 관련법상 축사의 합법적인 용도전환에 대한 바람직한 대책으로는 축사를 제조공장이나 공산품 물류창고로 용도변경 허용」(54.7%), 한시적(10~15년)으로 공산품보관창고로 양성화하고 정밀조사 실시 후 미니산업단지나 물류단지를 조성하는 방안(31.6%)을 꼽았다
한편 이현재 前중기청장(現하남시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축사를 무공해 공장 또는 물류 창고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중소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개발제한 구역 내 축사의 합법적인 용도 변경을 중소기업중앙회,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건의 하였다.
국토해양부, 규제개혁추진단, 경기도, 중소기업청에도 축사의 용도변경을 건의 하였다.
중소기업중앙회장은 “농수산물 보관창고는 가능한데, 공산품이 안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해당 지역 중소기업의 애로건의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검토해 달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국토해양부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이 과다 지정된 시군에 한해 크게 부족한 개발가용지 확보를 위해 특별정비지구를 지정하고 창고를 집단화 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라고 밝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경영하는 많은 중소기업인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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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통계팀 조성호 직원 02-2124-3216 정책총괄팀 김소정 직원 02-2124-3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