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경남 최초로 지금까지 현금만 받던 제증명 수수료, 인․허가 등 민원접수처리 수수료 지급에 대해 신용카드와 현금결제를 병행해 지불할 수 있도록 했으며, 또한 현금영수증도 발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방세 납부분야에서는 이미 시행돼 고객에 대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지만 소액인 제증명이나 민원접수 수수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기관은 흔치않은 실정이므로, 창원시가 먼저 공공기관 신용카드 미사용에 대한 고객불만을 해소하고 공공기관의 신용카드 사용을 생활화 하기 위해서이다.
이를 위해 시는 8월말 신용카드사 7곳과 협약을 맺고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등록부 등 제증명과 인․허가 등 민원접수 수수료 1000원 이상 소액에 대해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카드사용에 대한 수수료는 창원시 예산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우선 민원부서인 민원봉사과, 허가민원과, 토지정보과를 중심으로 시에서 우선 시행하고, 성과에 따라 내년부터 전 읍면동을 대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제증명 및 민원접수 수수료는 350원(주민등록등․초본)에서부터 10만원(대부업등록신고)까지로 다양하며, 소액이니 만큼 당분간 이용률은 많지 않을 것이나 시민들에 홍보로 점차 증가되어 갈 편의시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창원시 관계자는 “민원수수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부분은 고객감동을 위한 미미한 부분이지만 ‘고객은 작은 것에서 부터 감동 한다’는 마음으로 신용사회 구현과 고객편의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번 서비스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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