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별 조례로 규정하고 있음
행안부는 지방공무원의 종교편향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는 한편, 관련 지방자치단체 복무조례를 조속히 개정할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금번 개정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취지를 고려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복무조례’를 이른 시일내 개정 추진토록 하고 종교행사 개최시 기관 대표자 또는 기관명칭 사용 관련하여 특정종교에 대한 특혜지원의 오해가 없도록 유의토록 하였다. 아울러, 대주민 정보시스템 구축 과정 등에서 특정 종교시설 누락 등 특정종교 편향의 오해가 없도록 주의하도록 하였다.
또한, 9월중 직장교육․월례교육 등을 통해 종교편향 방지 교육을 실시하여 지방공무원들이 종교편향 문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업무처리 과정에 중립을 지키도록 당부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종교편향’ 방지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책을 강구하라”는 대통령 지시를 따르고 국민화합을 도모하고 종교편향 행위를 금지하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다시 한번 표명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종교편향 방지 관련 내용을 지방자치단체 복무조례에 반영하여, 지방공무원이 주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직무를 보다 공정하게 수행하게 하고, 또한 직무상 종교편향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주의를 하게 될 것“이라며, “지방공무원의 복무를 규정하는 복무조례가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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