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실제 소유한 명부주주나 질권자 등은 주소변경을 위해 증권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나 지원을 방문해야했던 번거로움을 덜게 되었음
※ 증권회사를 통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실질주주의 경우는 해당없음
※ 주소변경알리미 서비스란?
- 이사 등 거주지 이동에 따라 주소를 이전할 경우, 주민등록지 및 우편물 수령지를 변경하기 위하여 공공․금융기관에 변경내역을 일괄로 통보할 수 있는 기능으로 기존 각 기관에 일일이 알리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서비스
인터넷을 통한 주소변경 처리는 행정안전부 전자민원시스템(www.egov.go.kr) ‘주소변경알리미 서비스’에 접속(공인인증서 이용)하여 ‘증권예탁결제원’을 선택 후 주소변경을 신청하면 됨
웹사이트: http://www.ksd.or.kr
연락처
증권예탁결제원 명의개서팀 팀장 윤치남 (02)3774-35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