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충남도는 9월 납기 주택․토지분 재산세 등 974천건 1,715억원을 부과 한다.

세목별로는 ▲ 재산세가 1,164억원(토지 1,065, 주택 99)으로 가장 많고 ▲ 도시계획세 301억원 ▲ 지방교육세 233억원 ▲ 공동시설세 17억원 순으로, 지난해 1,354억원보다 26.6% 증가한 규모다.

재산세 증가 주요원인 재산세 과표 적용비율이 토지는 전년도 60%에서 65%, 주택은 50%에서 55%로 각각 5% 늘어 실질적인 세부담이 8~10% 증가하였고, 과표의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가 전년보다 평균 7.2% 늘었 으며, 과세건수에서 신축주택이 24천건, 감면에서 과세 전환토지 등 26천건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편, 시․군별로는 천안시가 520억700만원으로 도 전체 재산세의 30.3%를 점유하여 가장 많고, 아산시가 274억3,900만원, 당진군 166억6,500만원 순이며, 청양군이 14억8,500만원으로 도내 16개 시․군중에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납부기간은 오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농협과 우체국 등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또한 납세자 편의를 위해 인터넷(www.giro.or.kr, www.wetax.go.kr)․텔레뱅킹․가상계좌전자납부와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도 관계자는 “납부기간이 지나면 3%의 가산금과, 최고 매월 1.2%씩 60개월까지 72%의 중가산금이 부과되므로 기간내 반드시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토지는 재산세가 9월에 한 번 부과 되지만, 주택은 1년에 7월과 9월에 반씩 나눠 부과되며, 다만 연세액이 5만원이하인 주택은 지난 7월에 1년치 재산세가 일시 부과 되었기 때문에 9월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시․군별 부과내역】
▲ 천안시 520억700만원 ▲ 공주시 93억7,200만원 ▲ 보령시 67억1,200만원 ▲ 아산시 274억3,900만원 ▲ 서산시 133억5,10만원 ▲ 논산시 54억9,500만원 ▲ 계룡시 25억5,200만원 ▲ 금산군 38억6,500만원 ▲ 연기군 104억7,400만원 ▲ 부여군 30억2,400만원 ▲서천군 24억8,000만원 ▲ 청양군 14억8,500만원 ▲ 홍성군 45억 1,300만원 ▲ 예산군 50억3,100만원 ▲ 태안군 70억8,700만원 ▲ 당진군 166억6,500만원

충청남도청 개요
충청남도청은 21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0년부터 안희정 도지사가 시정을 이끌고 있다. 충남도청의 4대 목표는 출산∙양육을 책임지는 충남,노인이 살기 좋은 충남,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충남, 일자리가 풍부한 충남을 만드는 일이다. 안희정 도지사는 선심성 공약 남발을 막기 위해 스스로 매니페스토 공약집 발표하고 한국매니페스토운동본부와 함께 공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chungnam.net

연락처

충청남도청 세무회계과 과표지도담당 박승종 042-251-2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