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2008. 7. 1 기준 지가열람 및 의견 제출
지가열람은 인터넷 (http://lmis.daejeon.go.kr) 또는 구청에 비치되어있는 지가열람부에 의거 확인할 수 있으며, 지가에 대한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이달8일부터 이달30일까지(20일간) 구청에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의견 제출된 토지에 대하여는 비교표준지 선정의 적정여부와 지가산정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거친 후 부동산평가위원회에 상정 심의 거쳐 결과를 금년 10월 24일까지 통지한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해양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구청장이 조사 산정하여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하며, 토지관련 조세나 각종 부담금, 국·공유지의 대부료 등 부과기준으로 활용하게 된다.
대전광역시청 개요
대전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염홍철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대전엑스포, 정부대전청사 유치, 유성 관광특구 지정, 대덕연구개발특구 지정, 현행 대전역 인근의 고속철도 주변 정비사업을 통해 끊임없이 발전해 왔습니다. 또한 버스준공영제와 전국이 부러워하는 복지만두레 시책으로 서민들에게 큰 혜택을 주고있으며, 대전지하철시대 개막, 100년만의 동서관통도로 개통, 각종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 및 도심공원화 사업도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염홍철 시장은 대전경제를 위해 서비스산업의 고도화, 의료웰빙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중심으로 고부가가치 미래 성장동력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웹사이트: http://www.metro.daejeon.kr
연락처
대전광역시 지적과 민필기 042-600-3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