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개정안 내용을 보면 현행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에는 수도권내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에서 총 71개 업종에 한하여 공장 신·증설이 허용되고 있으나, 지난 ‘08.6.4(수) 경제정책조정회의 결과에 따라, 그동안 각종규제로 인해 낙후된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의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에 의한 48개 첨단업종을 추가하여 총 119개 업종의 공장 신·증설이 가능하도록 개정할 계획이다.
따라서, 이번 시행령이 개정되면 그동안 각종규제로 침체된 경기 북부지역의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에 대한 기업투자 촉진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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