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별로 보면 광산구가 116억원으로 가장 많고, 서구 103억원, 북구 98억원, 동구 50억원, 남구가 45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재산세 부과액이 늘어난 것은 주택과 토지의 과세표준 적용률이 지난해보다 각각 5%가 인상 되었고, 개별공시지가가 일부 상향조정 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 주택 : 5% (50 ⇒ 55), 토지 : 5% (60 ⇒ 65), 개별공시지가 상승률 : 6.77%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현재 토지, 건물, 주택 등 소유자가 내야 할 보유세로, 7월과 9월에 부과되며 7월에 기 부과된 주택분 재산세 중 연세액 5만원 이하는 일시납부 대상으로 9월에는 고지되지 않는다.
납기는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폰뱅킹, 인터넷뱅킹, 인터넷 지로 납부, 신용카드 납부 등 전자금융을 이용하면 된다. 또한,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하면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조회, 납부가 가능하다. 납부기한을 경과할 경우, 3%의 가산금을 더 부담하게 된다.
광주광역시청 개요
광주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윤장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어가고 있다. 더불어 사는 광주, 사람중심 생명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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