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와이어)--광주시는 9월분 재산세를 지난해보다 15.4% 늘어난 412억원(토지분 351억원, 주택분 61억원)을 부과했다.

자치구별로 보면 광산구가 116억원으로 가장 많고, 서구 103억원, 북구 98억원, 동구 50억원, 남구가 45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재산세 부과액이 늘어난 것은 주택과 토지의 과세표준 적용률이 지난해보다 각각 5%가 인상 되었고, 개별공시지가가 일부 상향조정 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 주택 : 5% (50 ⇒ 55), 토지 : 5% (60 ⇒ 65), 개별공시지가 상승률 : 6.77%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현재 토지, 건물, 주택 등 소유자가 내야 할 보유세로, 7월과 9월에 부과되며 7월에 기 부과된 주택분 재산세 중 연세액 5만원 이하는 일시납부 대상으로 9월에는 고지되지 않는다.

납기는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폰뱅킹, 인터넷뱅킹, 인터넷 지로 납부, 신용카드 납부 등 전자금융을 이용하면 된다. 또한,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하면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조회, 납부가 가능하다. 납부기한을 경과할 경우, 3%의 가산금을 더 부담하게 된다.

광주광역시청 개요
광주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윤장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어가고 있다. 더불어 사는 광주, 사람중심 생명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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