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여성부(장관: 변도윤)는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양성평등관점 향상을 도모하고자, 성별영향평가를 알기 쉽게 설명하는 찾아가는 교육을 9월11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시작으로 12월까지 12회에 걸쳐 실시한다.

특히 국가재정법에 성인지예산 제도가 도입되어 중앙행정기관은 ‘09년부터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여야 함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어 금년에는 중앙행정기관에 역점을 두고 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다.

찾아가는 성별영향평가 교육은 각 기관의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직원조회, 직장교육 등과 병행하여 성별영향평가 전문강사가 성별영향평가와 국가정책, 성인지예산 제도와 연계 등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할 계획이다.

금년도 교육은 7월말에 각 기관별로 희망일정을 받아 권역별, 지역별로 실시할 계획이며, 중앙청사, 과천청사, 대전청사를 중심으로 순회교육을 실시하여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키고자 한다.

여성부 성별영향평가과 이남훈 과장은 “앞으로 여성부는 성인지예산 제도 확산과 성별영향평가의 확대를 위해서 찾아가는 교육을 시․도 교육청 및 공공기관까지 확대하여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성가족부 개요
여성정책과 가족정책을 전담하는 정부 부처로 2001년에 설립됐다. 주요업무는 여성정책 기획 및 종합,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정책의 성별 영향 분석 평가, 가족폭력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여성 인력의 개발과 활용, 성 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여성단체 및 국제기구와 협력 등이다. 기획조정실, 여성정책국, 청소년가족정책실, 권익증진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ge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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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부 성별영향평가과 주무관 서동진 (2075-4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