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아파트는 수도권 군, 읍·면 지역 내 위치한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주택은 주택수로 산정하지 않는다는 법 규정에 의해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따라서 도농복합지역 내 아파트를 포함해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가구의 경우 둘 중 어느 주택을 먼저 팔더라도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9~36%)로 양도세가 매겨진다.
지역별로는 12개의 행정 구역 중 7개가 읍·면 지역으로 이뤄진 남양주시에 127개 단지, 5만 7,585가구 몰려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한강변에 자리해 인기 주거지로 떠오르고 있는 와부읍과 진접지구 수혜지역으로 꼽히고 있는 진접읍에만 각각 9,880가구, 7,944가구가 조사돼 눈길을 끌었다.
이어 교하읍, 문산읍 등이 위치한 파주시에서 50개 단지, 2만 2,201가구가 확인됐으며, 평택시(33개 단지, 1만 5,019가구), 화성시(27개 단지, 1만 4,044가구), 광주시(33개 단지, 1만 3,752가구), 안성시(15개 단지, 1만 3,181가구) 등의 지역에서 중과 배제 대상 아파트가 1만 가구를 넘었다.
부동산뱅크 박선옥 연구원은 “지난 8.21대책에 의해 지방광역시 내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아파트가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될 예정이지만 굳이 지방이 아닌 수도권 지역에서도 이러한 양도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단지들이 많다”며 “이들 단지의 경우 양도시 읍·면 지역이 동으로 승격되지 않는한 양도세 중과 부담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뱅크 개요
1988년 10월 국내 최초로 부동산 전문 잡지인 <부동산뱅크>를 발간하기 시작하여 현재는 방대한 양의 부동산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고, 이를 통해 방송사, 언론사, 금융기관, 정부기관, 일반 기업체와 공동사업 전개로 부동산 개발, 분양, 컨설팅 등 명실상부한 부동산 유통 및 정보의 메카로 자리잡고 있다. 부동산뱅크가 제공하는 정보는 25년에 걸친 생생한 현장 정보를 기반으로 과학적인 분석을 통하여 구축한 부동산 데이터베이스이다. 한차원 높은 인터넷 부동산 서비스를 위해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는 서비스 개발로 부동산 정보와 거래의 믿음직한 파트너로서 우뚝 설 것이다.
웹사이트: http://www.neonet.co.kr
연락처
부동산뱅크 미디어팀 박선옥 연구원, 02-2185-7222, 이메일 보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