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오는 10월1일부터 국내선 항공권을 환불할 경우 편도기준 1,000원의 환불수수료를 부과한다. 단, 기상악화로 인한 결항 등 환불 사유가 고객에게 있지 않은 경우에는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또한 명칭 이 바뀐 취소위약금 제도에 따라 10월1일부터 기존에 지불운임의 10%를 부과하던 수수료를 편도기준 8,000원 정액으로 변경한다. 취소위약금은 사전에 예약을 취소하지 않고 탑승하지 않는 경우에만 부과되는 만큼 항공기 출발 이전에만 예약을 취소하면 된다.
환불수수료 제도는 그 동안 국제선 항공권에만 적용해 왔으나 연간 국내선 항공권의 환불건수가 2007년 기준 200만건을 넘어서는 등 이로 인한 불필요 한 인력과 비용이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다.
또 비행기를 자주 이용해 본 사람이라면 표를 구할 때는 아무리 기다려도 좌석이 나지 않다가 막상 비행기를 타 보면 곳곳에 빈 자리가 있어 당황스러 웠던 경험을 한번쯤 해 보았을 것이다. 예약 후 취소 통보 없이 탑승을 하지 않는 고객들로 인해 발생하는 현상으로 이 같은 고객의 비율이 국내선 전체 예약 승객중 10%를 넘고 있다. 특히 이 같은 현상은 주말이나 성수기, 명절 때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탑승 기회를 잃은 고객과 항공사에게 돌아가게 된다.
환불수수료와 취소위약금 제도는 기차나 시외버스 등 교통수단 뿐만 아니 라, 호텔, 주택 계약 등 이미 우리 실 생활에서 보편화된 제도이다.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 국내선과 거리가 비슷한 동경-오사카 구간의 환불수수료는 420엔(한화 약 4,200원), 취소위약금은 4,000엔(한화 약 40,000원)을 부과 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이번 제도 개선이 고객 예약 기회 확대와 함께 선진예약문화 정착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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