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와이어)--부산시는 지난 6월 15일부터 시행한「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고 또는 등록 유예기간이 오는 9월 16일 마감된다고 밝혔다.

이 법 시행 당시 결혼중개업을 수행하고 있는 자가 9월 16일까지 신고 또는 등록하지 않고 영업을 계속할 경우 영업 폐쇄조치와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법에 따르면 국제결혼중개업자는 일정한 기준을 갖추어 부산시에 등록하고, 국내결혼중개업자는 해당 구·군에 신고하여 등록증 또는 신고필증을 발급받은 후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법 시행 당시 국제결혼중개업을 수행하고 있던 자가 9월 16일까지 행정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영업을 계속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국내결혼중개업자의 경우 신고하지 않고 영업을 계속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한다.

부산시 관계자는 결혼중개업자가 신고·등록기한을 놓쳐 형사처벌을 받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기한 내에 해당관청에 신고·등록을 마쳐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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