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와이어)--울산시는 지난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분할․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 5,273필지에 대하여 토지특성조사와 지가산정 및 검증을 거쳐 개별 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지가열람은 토지소재지 구․군 홈페이지 및 민원지적과에 비치되어 있는 지가열람부에 의거 확인할 수 있으며, 지가에 대한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이달 30일까지 해당 구․군에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의견 제출된 토지에 대하여는 비교표준지 선정의 적정여부와 지가산정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거친 후 부동산평가위원회에 상정, 심의를 거쳐 결과를 금년 10월 31일 결정공지와 함께 처리결과를 통지한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해양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구청장․군수가 조사 산정하여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하며, 토지관련 조세나 각종 부담금, 국·공유지의 대부료 등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한편 울산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377,022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5월 31일 결정․공시한 바 있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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