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라 함) 예상 납세의무자 중 임대주택 등 종부세 비과세 대상 주택 또는 종부세를 경감받을 수 있는 관광호텔업 등 서비스업용 등의 토지 보유자 25천여 명에게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합산배제 신고 또는 토지 보유현황 명세서를 제출하도록 안내문을 발송하였음

이번에 해당 납세자가 신고 등을 하게 되면 금년 정기부과고지(12.1~12.15) 시에 종부세 비과세* 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아 경감혜택이 반영된 정확한 세액을 고지받게 될 것임

* 임대(기타)주택에 대하여 합산배제 함으로써 종부세 비과세
** 서비스업용 등의 토지에 해당되면 200억원 초과분에 대하여 0.8% 단일세율 적용 (일반적으로는 40억원 초과분에 대하여 0.6~1.6%의 누진세율 적용)

다만, 합산배제 신고한 주택 중 임대주택은 의무임대기간을, 가정보육시설용 주택은 의무운영기간을 채우지 않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이미 경감 받은 세액을 추징받게 됨에 유의하여야 함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물건변동이 있는 납세자만 변동분에 대해 신고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여 납세편의를 제고하였고
※ 다만, 올해 최초로 신고 등을 하는 납세자는 해당되는 모든 물건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합산배제 신고의 경우 법정 구비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협력비용도 축소하였음

* 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가정보육시설용 주택의 경우 보육시설인가증 사본

한편, 지난 8.21 발표된 「주택 공급기반 강화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재정부)」에 포함된 다음 내용들은 법 개정 후 ’09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므로 이번 합산배제신고 등과는 무관한 것이니 착오 없으시기 바람

○ 주택신축판매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한 미분양 주택에 대한 종부세 비과세 합산배제 기간 연장(준공일로부터 3년→5년)
○ 시공사가 주택신축판매업자로부터 미분양주택을 대물변제로 받은 경우에도 5년간 종부세 비과세 허용
○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매입임대주택 요건 완화
- 임대호수(5호→1호), 임대기간(10년→7년), 주택면적(85㎡→149㎡)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nts.go.kr

연락처

종합부동산세과 오상휴 사무관 397-17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