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발전협의회 성명-소방공무원 인권을 유린하는 휴무동원(비번동원)을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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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발전협의회
2008-09-12 14:25
대전--(뉴스와이어)--지난 2008년 8월 22일 부터 전북관내 모 소방서는 소방기술경연대회 준비라는 명목 아래 24시간 근무한 인원을 다음날 휴무해야할 비번인원을 10일간 동원하여 단 2주 만에 주40시간 한 달 근무시간에 해당하는 주 130시간 근무를 시키는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을 자행하였으며 또한 이로 인한 소방공무원들의 원성을 원만하게 해결하기는 보다는 불만을 토로한 직원들을 탄압하고 인간적인 모독을 하는 등 지휘관으로서 있을 수없는 행위를 일삼았다. 이에 소방발전협의회는 소방공무원의 인권을 유린하고 노동력을 착취한 소방서장과 이를 방관하고 있는 전라북도와 소방방재청 및 전북소방본부를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전국 소방조직에 만연되어 있는 소방공무원 노동력 착취

최근 소방발전협의회에서는 제주소방본부의 총체적 비리와 권력을 남용한 직원휴무동원 등을 국가기관에 고발조치하여 조사가 진행중이다. 이번 건은 제주 비리 건은 차치하고라도 소방발전협의회가 본 건에서 주장한 24시간 근무하고 다음날 휴무해야 할 소방공무원을 각종행사와 생색내기 업무추진 등에 아무런 대가도 없이 연속 동원하여 소방공무원의 사생활침해는 물론 노동력 착취, 유사시 소방력을 저하시키는 행태가 전국 소방조직 내에 만연되어 있음을 증빙한 것이다.

소방공무원을 죽음으로 내모는 소방조직 수뇌부

올해 1월 7일 이천 냉동공장 화재 당시 이모 소방관이 24시간 근무 후 쉬지 못하고 연속하여 화재진압에 나섰다가 피로가 누적되어 뇌출혈로 쓰러져 혼수상태에 빠졌던 것을 상기해 볼 때 소방공무원의 무리한 근무시간이 이들에게 얼마나 치명적이며 결과적으로 부족한 소방력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발방지를 노력해야 할 지휘부가 이를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것은 가정파괴와 간접살인이라 할 것이다.

제18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소방방재청소관업무보고’에서 여·야를 불문한 의원들은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과 처우개선에 대하여 소방방재청 차원의 대책을 강력히 주문하였다. 이러한 문제는 국회뿐만 아니라 언론에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나 그에 따른 이행과 제도개선이 미흡한 것은 소방수뇌부의 적극적 대처부족과 방치에 가까운 정부의 정책적 실패라 규정한다.

정부와 소방방재청은 소방공무원 근무여건과 처우개선에 방관으로 일관하는 행태는 2001년 홍재동 주택화재로 6명의 순직소방관이 발생했던 은평소방서에서 2008년 8월 20일 서울 나이트클럽화재로 또다시 3명의 순직소방관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반복되는 소방관 순직사고에서 볼 수 있다.

금번 발생한 인권유린과 근로권 파괴행위는 엄중히 지탄받아야 마땅하다. 소방수뇌부의 안일한 대처와 개선요구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당당히 큰소리치는 행태에 엄중히 경고한다. 이에 소방발전협의회는 소방공무원의 안전을 확보하고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 보다 발전된 국가재난관리 능력제고 및 국민안전 확보의 첫 번째 조건임을 주장하며 다음 사항을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다 음

1. 전라북도는 인권유린과 부분별한 인력동원으로 물의를 일으키고도 반성이 없는 관할 소방서장과 관계직원을 파면하라.
2. 전북북도는 소방공무원 비번동원 금지 및 불평등한 제도적 근무형태에 따른 초과근무에 대한 수당을 전액 지급하고 소방인력증원을 시행하라.
- 2007년 총액인건비제 소방인력증원예산 미집행
3. 소방방재청 및 전라북도와 전북소방본부는 주40시간에 준하는 소방공무원 교대근무와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와 정책을 시행하라.
4. 정부는 국제적 기준에 준하는 소방공무원의‘단결권’을 인정하라.

2008년 9월 12일 소방발전협의회장 박명식

소방발전협의회 개요
소방발전협의회는 ‘국민소방, 처우개선, 조직발전’이란 슬로건을 내걸고 소방공무원의 처우개선과 소방조직발전 및 국민을 위한 소방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노력하는 단체다. 열악한 소방공무원의 처우개선과 국민에게 보다 질높은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소방공무원 등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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