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거래소(이사장 이정환)는 『공시제도 선진화 방안』을 통해 마련한 유가증권시코스닥시장 공시규정 개정(안)이 ‘08. 9. 12(금)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음
공정공시제도 개선 및 코스닥시장 투명성․건전성 제고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시제도는 '08. 10. 1(수), 코스닥시장의 공시관리강화는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시기에 맞추어 ’09. 2. 4(수) 시행할 예정
추진경과
‘08. 5월 정책당국(금융위)과 집행기구(금감원, 거래소 등) 및 민간 전문가 등이 합동 T/F를 구성하여 의견 수렴 및 최종안을 확정
주요 개선내용
공정공시제도 개선
(벌점부과) 공정공시 위반에 대한 제재 감면*을 폐지하여 부과벌점(횟수)을 일반공시(수시공시) 수준으로 강화(공통)
* 공정공시 위반시 해당 벌점(횟수)에 대하여 1/2을 감면
(공시유보) 공정공시에 대해서도 근거사실이 확인되지 않거나 투자판단에 혼란을 초래하는 경우 일반 공시와 마찬가지로 거래소가 공시를 유보*할 수 있도록 개선(공통)
* 거래소는 군사기밀 해당, 관계법규 위반, 사실 확인 불가 또는 투자판단 혼선 초래시 공시를 유보
(실적예측공시) 실적예측에 대한 합리적 근거․가정에 대한 구체적 예측근거 명시 의무화(유가)
코스닥시장 투명성․건전성 제고
횡령․배임관련 공시 강화. 횡령․배임 공시 이후 진행사항에 대한 공시를 의무화 하고, 임원의 경우 횡령․배임금액*에 관계없이 공시
※ 현재 횡령․배임금액이 자기자본의 5%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공시
과거 일정기간(최근3년) 횡령․배임행위자에 대한 공시책임자 취임금지
코스닥시장 공시관리 강화
횟수제를 벌점제로 변경. 위반의 동기 및 중요성에 따라 횟수제(0~1회, 0.25회 단위)로 부과하던 제재 기준을 벌점제(0~10점, 2.5점 단위)로 변경
개선계획서 제출의무 신설. 누계벌점이 10점 이상 또는 불성실공시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법인에 대한 개선계획서 제출의무 부과
기타 공시제도 개선. 주식매수선택권 신고서류는 수시공시와 사업보고서 등을 통해 공시되고 있으므로 중복된 신고 의무 폐지(공통)
자사주 취득수량이 신고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총 취득금액이 취득예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공시변경” 적용 배제(유가)
공시책임자 자격요건 합리화(코스닥). 등기이사 이외에 실질적으로 회사업무를 집행하는 이사에 대해서도 공시책임자 선정이 가능하도록 자격요건 완화
기대효과-자본시장의 투명성 및 투자자 신뢰 제고. 최근 코스닥시장을 중심으로 불성실공시 및 횡령․배임등 시장투명성 저해 행위가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시장투명성 저해 행위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통해 자본시장의 투명성 및 투자자 신뢰 제고
기업부담 완화를 통한 상장법인 편의 제고. 중복규제 폐지 및 기업 환경을 고려한 제도 개선을 통해 상장법인의 편의 제고
시행시기-공정공시제도 개선, 코스닥시장투명성 제고 및 상장법인 편의 제고를 위한 사항은 ‘08년 10월 1일(수)부터 즉시 시행. 다만, 벌점제 도입 등에 관한 사항은 상장규정에 의한 퇴출 제도 시행시기에 맞추어 ‘09년 2월 4일(수)부터 시행
한국거래소(KRX) 개요
한국거래소는 증권 및 파생상품시장을 개설, 운영하여 국민에게는 금융투자수단을, 기업에게는 직접자금조달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핵심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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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공시총괄팀 팀장 정명석 02-3774-87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