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거래소(이사장 이정환)는 『상장․퇴출제도 선진화 방안』을 통해 마련한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개정(안)이 ‘08. 9. 12(금)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음에 따라 맞춤형 상장요건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상장제도는 '08. 10. 1(수), 상장폐지 실질심사 강화 등 퇴출제도는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시기에 맞추어 ’09. 2. 4(수)부터 시행할 예정
추진경과
‘08. 3월 한국재무학회에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상장․퇴출제도 선진화 방안』을 마련한 바 있으며, 공청회(8.21)등을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안을 확정
주요 개선내용
가. 기업 및 산업별 맞춤형 상장요건 도입(공통)
(기업규모) 자기자본 요건 외에 시가총액 요건을 신설하여 기업의 상장요건 선택의 폭 확대
* (유가) 200억원(시장이전 300억원), (코스닥) 90억원 이상
(경영성과) 기업이 적합한 상장요건을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경영성과 요건*을 신설하여 미래 성장가능성 및 수익성 등이 높은 기업의 상장허용
* 이익액 및 자기자본이익률(ROE)외에 시가총액&매출액, 시가총액&매출액&영업현금흐름(코스닥시장은 제외) 추가
(주식의 분산) 소액주주 분산비율 및 의무공모비율 등을 완화하여 주주의 과도한 경영간섭 및 경영권 상실을 우려하는 기업의 상장유인 제공
* 분산비율 : 30% → 25% 이상, 의무공모비율 : 10% → 5% 이상
나. 퇴출제도 개선
상장폐지 실질심사제도 강화(공통)
①영업활동정지, ②회생절차신청기각 등, ③공시의무위반, ④기타 횡령⋅배임, 회계처리기준 위반행위 등 상장적격성에 의문이 발생한 경우에 대해 상장폐지 실질심사제도 추가 시행
※ 현재 회생절차신청법인에 한해 구체적인 사실관계, 기업의 재무내용, 경영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장폐지 결정
상장폐지 실질심사 위원회 구성(공통)
상장폐지 실질심사의 정당성 확보를 위하여 별도의 독립적 기구*(상장폐지실질심사위원회)를 통한 상장폐지 실질심사 수행
* 심의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각 부문별로 40~50인의 pool 구성하여 각 사안별로 거래소 담당임원, 변호사, 회계사, 학계, 상장협의회 임원 등 관련분야 전문가 9인을 선정
※ 다만, 상장폐지기준 해당여부의 객관적 확인이 가능한 사유의 경우*에는 현행과 동일하게 별도의 판단없이 상장폐지 실시
* 정기보고서 미제출, 부도발생, 자본잠식, 거래량⋅매출액⋅주식분포⋅지배구조 미달, 감사의견, 주식양도제한, 해산 등
관리 및 상장폐지 요건 중 상장시가총액 요건 상향(공통). 설정기준이 너무 낮아 작동하지 않았던 상장시가총액 요건을 시장 규모에 부합하도록 합리적 개선
* (유가) 25억원 → 50억원 이상, (코스닥) 20억원 → 40억원 이상
장기간 영업손실 기업에 대한 퇴출요건 신설(코스닥). 영업손실이 4년 연속 발생시 관리종목 지정, 5년 연속 발생하면 퇴출
* 상장폐지의 기산시점은 소급적용하지 아니하고 ‘08년 사업연도부터 기산
공시위반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 및 지정해제 요건 강화(코스닥)
* (현행) 불성실 공시 1년간 1.5회시 관리종목 지정, 지정후 1년 경과시 해제
(개선) 불성실 공시벌점 2년간 15점시 관리종목 지정, 지정후 2년 경과시 해제
장기․반복적 공시위반 기업의 퇴출기준 강화(코스닥)
* ① 공시위반으로 관리종목에 지정된 기업이 경과기간(2년) 내에 15점 이상 벌점을 추가로 받는 경우, ② 관리종목 지정해제후 3년 이내 불성실 공시로 인해 관리종목에 재지정되는 경우
다. 상장법인 관리제도 개선
매매거래정지 기간의 합리적 개선(공통). 회생절차진행 중인 기업의 자구지원을 위해 매매거래 정지기간 단축
우회상장 요건 강화(코스닥)
우회상장하는 비상장기업에 대해 신규상장과 동일한 기업규모 요건과 경영성과 요건을 추가
* 기업규모 요건 : 자기자본 30억원(벤처 15억원) 이상
외국기업 국내상장 부담완화(공통)
신규상장 주식예탁증서(DR)수량범위내 주식예탁증서 및 외국원주간 전환의 경우 추가 및 변경상장절차를 생략하고 신고로 갈음
기타
부동산 투자회사의 원활한 상장지원을 위해 부동산 투자회사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부동산투자회사 자본금 요건을 완화(공통)
* 250억원 → 100억원 이상
국내․외 주권동시상장 기업의 국내-외국주권간 교체현황 신고의무 부과를 통해 투자자에게 투자판단 참고자료 제공(유가)
기대효과
상장적격성을 갖춘 국내․외 우량기업에 증시 문호 대폭 개방. 기업 및 산업별 특성에 부합하는 맞춤형 상장요건을 신설하여 기업이 상장요건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내외 우량기업 상장촉진 기대
해외 선진거래소와 경쟁기반 구축.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어 다양한 상장범주를 제공하는 등 시장친화적 상장환경 조성을 통해 해외 경쟁거래소와 국내외 기업 상장유치 경쟁에서 우위 확보 가능
상장폐지 결정의 신뢰성 및 당사자 수용도 제고. 상장폐지 대상기업에 대한 실질심사 및 독립적 기구를 통한 상장폐지 해당 여부를 결정하여 퇴출조치에 대한 신뢰 및 당사자의 수용도 제고
부실기업 퇴출로 시장의 건전성 제고. 부실기업에 대한 시장관리를 강화하고 퇴출요건의 실효성을 제고함으로써 부실기업의 조기퇴출이 가능
→ 상장․퇴출제도 선진화를 통한 국제금융중심지 도약 기반 마련
시행시기
금번 제도개선의 효과 증대 및 상장예정 기업의 상장편의성 제고를 위해 맞춤형 상장요건 등 상장제도 관련 사항은 ‘08년 10월 1일(수)부터 즉시 시행. 다만, 퇴출 및 우회상장관련 제도개선 사항은 기업 및 투자자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자본시장통합법 시행과 맞추어 ‘09년 2월 4일(수)부터 시행
※ 거래소는 퇴출제도 개선사항 사항에 대해 금년 하반기 중 제도개선 설명회 등을 서울 및 지방 광역도시 등에서 개최하여 상장기업 및 투자자에게 충분히 설명함으로써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시장혼란 및 투자자 피해를 방지할 예정임
한국거래소(KRX) 개요
한국거래소는 증권 및 파생상품시장을 개설, 운영하여 국민에게는 금융투자수단을, 기업에게는 직접자금조달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핵심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krx.co.kr
연락처
증권선물거래소 유가시장본부 상장총괄팀장 엄세용 02-3774-8700, 코스닥시장본부 상장총괄팀장 김용상 02-3774-97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