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목욕장, 음식점, 병원, 사무실 등 유통 ․소비분야의 시설물(건물연면적 160㎡이상) 소유자에게 49억원(3만 7천건)을 부과하고,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36만 9천대)에게 197억원을 부과한다.
시설물 소유자 및 경유자동차 소유자들이 납부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의거 오염원인자가 오염물질의 처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제도로서 환경부 환경개선특별회계에 납입되어 연안하수처리장 설치, 차세대 핵심 환경기술 개발,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공단폐수종말처리장, 재활용산업 육성 등 국가적인 환경개선사업에 사용되어 진다.
또한,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불제 납부방식으로 부과대상기간은 2008년 1월 1일 부터 6월 30일까지 이며, 납부기한은 2008년 9월16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납부 기일을 넘기면 5%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하여야 하므로, 시에서는 납부자가 반드시 납기 내에 납부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당부하고 있다.
아울러 시에서는 인터넷(www.giro.or.kr), CD/ATM기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납부자의 편익을 제공하고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물소재지 및 경유자동차 차적지의 구·군 환경위생과로 문의하면 된다.
웹사이트: http://www.busan.go.kr
연락처
부산시 환경정책과 051-888-357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