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사결정, ‘과세전 적부심 결정없이 한 세금고지는 위법’
납세고지서를 발부하기 전에 과세할 내용을 미리 납세자에게 통지하고, 그 내용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가 과세예고 통지내용의 취소 또는 변경 등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사전(事前) 권리구제제도로서, 국세청은 1996년 4월부터 국세청 훈령으로 운영하여 오다가 1999년 8월 국세기본법에 명문화하여 시행해 오고 있음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박모씨의 양도소득세 신고 경위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박모씨는 2004년 7월에 주택을 양도한 후 양도가액을 370백만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박모씨로부터 위 주택을 취득한 김모씨는 2006년 10월에 이를 양도하고 박모씨로부터 취득한 가액을 550백만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음
관할세무서장은 박모씨가 신고한 양도가액을 부인
관할세무서장은 김모씨가 신고한 취득가액을 근거로 박모씨에게 양도가액을 550백만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92백만원을 추가 과세하겠다는 내용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였음(2008년 1월)
박모씨는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후 자신이 신고한 가액이 정당하다는 내용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청구(2008년 2월) 하였으나 관할세무서장은 그 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고지(2008년 5월) 하였음
박모씨는 적부심 결정없이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심사청구
박모씨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없이 과세한 것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당초 자신이 신고한 양도가액이 실제 거래가액이라고 주장하면서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음(2008년 6월)
국세청, 적부심 결정없이 고지한 부과처분은 위법 결정
이에 대해 국세청장은 국세기본법에 정해진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결정없이 행하여진 부과처분은 법이 정한 절차상의 하자로써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한 부당한 것이므로 관할세무서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심사를 하여 청구주장이 받아 들여지지 아니할 경우 다시 과세할 수 있다 하더라도, 박모씨에게 고지한 당초 양도소득세는 취소하라는 심사결정을 하였음(2008.7.22)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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