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이번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17만 5366건 418억4900만원으로, 이는 지난해에 비해 18.4%가 증가한 64억9000만원이다.
시는 이에 앞서 지난 7월 주택분(1기)과 건축물분 재산세 308억70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9월 정기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및 토지 소유자에게 지방세법에 의한 전국공통 과표적용률(주택공시가격의 55%, 토지공시지가의 65%)을 적용한 납세고지서로 각 가정에 송달된다.
납부는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지역내 금융기관 및 전국에 소재한 우체국과 농협에서 하면 된다.
창원시 관계자는 “재산세와 관련해 인터넷 지방세종합서비스 사이트인 위택스(www.wetax.go.kr)를 활용하면 고지서가 없어도 실시간으로 세금이 얼마나 부과되었는지 조회를 할 수 있고, 아울러 보유하고 있는 모든 은행의 계좌에서 바로 납부 할 수 있다”고 밝히고 “신용카드를 이용한 납부방법, 지방세 납부내역확인, 자동이체신청, 과오납환부 신청과 세금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어 편리하다”고 말했다.
웹사이트: http://www.changwon.go.kr
연락처
창원시청 세무과 재산세담당 055-212-312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