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내역을 보면 납세인원 1,271천명에 대해 재산세 1,471억원, 도시계획세 820억원, 공동시설세 50억원, 지방교육세 294억원이고 1인당 세부담액은 207천원으로 전년도 9월에 부과된 재산세 보다 13.9% 증가된 규모로 부산시민의 재산세부담은 전년도 184천원보다 12.5% 늘었다.
또한 토지분 재산세는 275,000건에 1,107억으로, 개별공시지가 상승(부산시 평균 5.1%)과 과표 적용비율 인상(60%→65%) 등으로 인해 전년 대비 147억원이 증가했다.
9월에 부과된 정기분 재산세 등의 자치구·군별 부과규모를 보면 부산진구가 308억원으로 가장 많고 해운대구 293억원, 사하구 228억원 순이며, 영도구(64억원) 서구(56억원)가 가장 적은 규모이다.
구·군별 재산세 증가율은 강서지역의 G․B해제 등 급속한 개발에 따라 강서구가 전년보다 31.2% 증가해 가장 높았고, 부산항만공사에 대한 신규 과세로 동구가 28.6%로 두 번째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또한, 법인 고액납세자는 대한주택공사가 23억원, 부산항만공사 및 부산관광개발이 20억원으로 나타났다.
재산세는 자치구·군의 일반회계 재원으로서,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토지·건축물·선박·항공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데, 7월에 주택(연세액의1/2), 건축물, 선박·항공기에 대하여 부과 했으며, 9월에는 주택(연세액의 1/2)과 토지에 대한 과세다.
한편 재산세 납부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고 시중은행 부산지역 지점과 농협, 우체국 등 금융기관을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
부산시는 납세 편의를 위해 납세자가 금융기관에 직접 가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인터넷·신용카드·재산세 납부계좌·ARS 납부 등 다양한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용에 관한 상세 내용은 부산시 Cyber 지방세청(etax.busan.go.kr)에 접속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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