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 이번 조치는 최근 고질·상습체납자를 ‘공공의 적’으로 간주,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 조치를 취함에 따라 일시적으로 가계사정이 어려워 체납하고 있는 저소득층의 생계형 체납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이들 체납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것이다.
울산시는 이에 따라 지난 8월 번호판 영치 체납자와 관허사업 제한 대상자를 대상으로 생계형 체납자 실태를 조사한 결과, 차량 번호판 영치로 생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체납자 14명과 가계자금 부족 등으로 관허사업 허가 취소 위기에 있는 영세사업자 19명 등 33명으로 나타났다.
울산시는 이들에 대해서는 납부확약서 등을 제출하면 생업용 차량은 영치된 번호판을 돌려주고 영세사업자에 대하여는 관허사업 제한을 일시적으로 유보키로 했다.
더불어 최근 고유가와 물가상승 등 경기침체로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가 많을 것으로 보고 10월 한달간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생계형으로 판단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유예, 행정제재 유보, 분할납부 등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더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생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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