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와이어)--울산시는 국토해양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가의 모든 측량기준이 되는 국가기준점 측량표지에 대하여 9월말부터 10월까지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이에 따라 울산시 토지정보과는 토지정보과장을 총괄 책임자로 조사반을 편성하고 구·군 조사담당자와 합동으로 현장을 직접 확인하는 등 국가기준점(240점) 전체에 대하여 현황조사를 펼친다.

이번에 조사하는 국가기준점은 모든 기본측량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측량표지로서 조사결과 훼손 또는 망실이 되어 있는 경우 국토해양부로 결과 보고를 하여 재설치할 계획이다.

국가기준점 측량표지 조사는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으로 우리 울산시의 국토관리, 지도제작, GIS구축 및 각종 건설공사 등에 측량자료로 제공된다.

한편 국가기준점을 임의로 이전 또는 손상하거나 해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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