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는 주택, 토지,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매년 2회로 나누어 과세되는데 지난 7월에 주택분의 1/2과 건축물 및 선박․항공기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재산세를 과세하였고, 나머지 주택분의 1/2과 토지분은 이번 9월에 과세한 것이다.
이번 9월에 과세된 재산세 1조 9,157억원은 서울시 소재 부동산 소유자가 1년간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 총액 2조 9,486억원의 65.0% 규모로 이 중 토지분 재산세 1조 2,340억원과 주택분 재산세 6,817억원으로 구분된다.
이번 9월에 서울시 소재 부동산 소유자가 납부하게 되는 재산세 총액 1조 9,157억원은 전년 9월보다 3,419억원(21.7%)이 증가한 금액으로 그 증가 요인을 살펴보면, 우선 주택은 공시가격이 4.9%, 토지는 개별공시지가가 12.3% 상승하였고, 주택 재건축 등으로 재산세가 48천건 늘어났기 때문이며, 다음으로 2005년 중앙정부에서 추진한 부동산 세제개편 당시 과세표준액을 면적당 단위 금액에서 공시가격(시가기준)으로 전환하면서, 공시가격을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 납세자의 세 부담이 일시에 급격하게 증가하므로 이를 완화하기 위해 재산세 과세표준액을 개별공시지가 또는 주택공시가격의 50%로 하되, 과표 적용비율을 매년 5%P씩 상향조정을 통해 토지는 2015년(금년 60→65%), 주택은 2017년에 100% 금년(50→55%)도달하도록 하는「과세표준 적용비율 제도」를 도입하여 세 부담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도록 하고, 당해연도 부과할 재산세액이 토지는 50%, 주택은 주택공시가격에 따라 직전년도 납세액의 일정비율(공시가격 3억원 이하 5%, 6억원 이하 10%, 6억원 초과 50%)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세부담 상한제」를 적용하여 단계적으로 조정 부과함에 따라 이미 부담하였어야 할 세금이 금년도에 이연하여 부과됨으로 인한 재산세 증가요인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이다.
토지분 재산세(본세)를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토지유형별로는 나대지(공지) 등에 과세되는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는 43천건에 399억원 (전년대비 20.2%↑)이 부과되었고, 주택이외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에 과세되는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는 468천건에 6,133억원(전년대비 21.3%↑)이 부과되었으며, 유흥음식점과 같은 고급오락장 부속토지, 농지, 공장 부속토지 등에 과세되는 분리 과세대상 토지는 91천건에 908억원(전년대비 16.7%↑)이 부과되었다.
이달에 고지된 재산세(본세)를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재산세 규모는 강남구가 2,323억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은 서초구 1,275억원, 송파구 1,083억원 순이며, 가장 적은 구는 도봉구 137억원이며, 다음은 강북구 140억원, 금천구 150억원 순으로 나타났고, 자치구의 최고와 최저간 격차는 17배(2,186억원)의 차이를 보이나 금년부터 시행하는 재산세 공동과세로 6배로 완화될 예정이다.
다음으로 재산세 증가율은 용산구가 33.5%(190억원↑)로 가장 많이 증가하였고, 다음은 강남구 28.1%, 송파구 27.2% 순으로 나타났으며, 용산의 경우 국제업무용지 조성 및 최근 뉴타운 건설사업 발표 등으로 인한 부동산가격상승 요인이 개별공시지가에 반영(용산은 가장 많은 21.8%↑)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서울시는 시민고객의 납세편의를 위해 기존 금융기관의 창구납부방법 이외에 인터넷(etax.seoul.go.kr, 한글명 ‘서울시세금’)으로 공휴일에 관계없이 24시간 365일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고, 휴대폰으로도 세금납부가 가능하도록 하여 바쁜 일상속에서 시민고객들이 세금납부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도 시민고객의 납세편의를 위해 세금납부 방법을 점점 더 확대할 예정이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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