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와이어)--창원시는 기업경영활동과 관련한 불합리한 기업규제 및 애로․건의내용을 발굴․개선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오는 10월 20일까지 ‘불합리한 기업규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일제조사의 주요내용은 △기업인이 생각하는 불합리한 기업규제사항 △기업관련 경제단체 및 기관에서 생각하는 기업규제사항 △기업경영관련 애로․건의사항 등이다.

시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관련부서와의 긴밀한 협의와 법령검토 등을 거쳐 신속하게 처리해 기업경영 활동을 지원하기로 했으며, 자체처리 불가사항에 대해서는 경상남도 및 중앙부처에 건의하기로 했다.

시는 또한 이와 관련해 시청 본관 1층 기업서비스센터에 ‘불합리한 규제 및 애로사항’신고센터(055-212-5656, FAX212-5659) 설치ㆍ운영해 기업인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불합리한 기업규제 일제조사’ 와 관련한 공문을 관내 전 기업체에 발송해 불합리한 기업규제를 신고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창원시 관계자는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기업체의 경쟁력 확보 지원을 위해 ‘불합리한 기업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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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청 기업사랑과 055-212-56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