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규제완화로 기업투자 및 주택건설 활성화 기대
국토해양부는, 4월 24일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1차 국정과제회의에서 보고한 “토지이용규제 개선방안”, 4월 30일 제2차 국가경쟁력강화회의에서 보고한 “창업절차 간소화방안”, 8월 21일 당정이 발표한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의 후속조치로 추진중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이 오늘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오는 9월 2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음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한 토지이용제도 개선
①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공장규제 완화
현행 계획관리지역에서 허용되지 않는 공장 79개 업종 중 대기·수질오염 우려가 적은 공장 23개 업종*를 허용함
* 환경부에서 연구용역(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KEI, ’07.5~12월)을 통하여, 유해화학물질배출량 및 대기·수질의 유해성 정도를 고려하여 79개 업종 중 23개 업종을 규제완화 대상으로 선정
자연녹지지역에 편입되기 전에 이미 준공되어 있는 기존 공장․창고시설의 경우, 기존 부지 내 증축에 한하여 40% 범위 내에서 최초 허가 당시의 건폐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완화하여 기존 공장 등의 증설을 가능토록 함
예) 기존에 계획관리지역(건폐율 40%)에 건폐율 25%를 적용하여 공장을 설립하였으나, 후에 도시관리계획 변경으로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건폐율 20%)으로 바뀐 경우 기존에는 공장의 추가 증설이 불가했으나, 동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기존부지내에서는 40%까지 공장증축이 가능하게 됨
현행 60%인 농공단지 내 공장․창고 등의 건폐율을 공업지역 수준인 70%로 상향조정하여 농공단지 내 기업투자를 확대하도록 지원함
② 개발행위허가제도 연접합산 적용 개선
현행 개발행위허가시 적용되는 연접합산제도를 기반시설부담구역, 공장입지유도지구 내에서는 적용하지 않도록 하며, 연접합산이 배제되는 요건으로,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의 진입로에 연결되는 도로를 현행 주간선도로 및 도로법상 도로에 추가하여 너비 6미터 이상의 농어촌도로도 포함하도록 완화함
③ 제2종일반주거지역 층수규제 탄력화
현행 제2종일반주거지역에는 일률적으로 15층 이하의 건축물만 가능하도록 층수규제를 적용중이나, 앞으로는 여러 개의 건축물을 함께 건축하는 경우 평균 18층이하로 가능하도록 완화*하여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다양한 스카이라인의 형성을 가능하도록 함
④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기반시설 확대
현행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기반시설은 도로·주차장 등 21개 시설로, 이외의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도시관리계획 결정 절차를 거쳐야 했으나, 앞으로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기반시설의 범위에 유통업무설비·전기공급설비․가스공급설비·열공급설비 등 9개를 추가하여 기반시설 설치절차의 간소화를 기함
□ 토지거래허가대상 면적의 탄력적 적용
현행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은 지정권자(국토부장관, 시․도지사)가 지역 특성에 따라 기준면적*의 3배 범위에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으나,
* 주거 180㎡, 상업 200㎡, 공업 660㎡, 녹지 100㎡, 용도미지정 90㎡, 비도시지역 250㎡(농지 500㎡, 임야 1,000㎡)초과인 경우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함
도심지 내에서 뉴타운 외의 개발사업이 추진될 경우 현행 면적기준(주거 180㎡, 공업 660㎡ 등)으로는 투기 억제에 한계가 있었음
* 현행 뉴타운 지역의 경우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에 의거, 20㎡이상 토지거래허가를 받도록 규정
앞으로는 토지거래허가대상 최소면적을 지정권자가 지역 여건에 맞춰 기준면적의 10%~300%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도심지 개발에 대해서도 효과적인 투기억제가 가능하도록 함
□ 기반시설부담구역제도의 시행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의 폐지와 동시에 『국토계획법』에 재도입(’08.3.28)된 “기반시설부담구역제도”가 ’08.9.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시행령으로 위임된 세부사항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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