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설치된 하단지역의 무인단속카메라 단속시간대는 아침에는 07:00부터 09:00까지, 오후에는 17:30부터 20:30까지로 토·일·공휴일은 제외되며, 계도기간(11월 2일까지)중에는 과태료 부과를 면제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위반차량이 줄지 않고 있어 위반자에 대해 개별통지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운전자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부산시는 이외에도 시내 주요 18개 지점에 이미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버스전용차로 무인단속카메라는 70m 전방부터 차량이동을 추적해 단속을 수행하므로 운전자들이 주변 안내표지판과 도로면 표기사항을 주시해 부주의로 인해 버스전용 중앙차로에 진입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한편, 부산시는 주요 간선로에 시내버스 등 대형 승합차량의 주행속도 향상과 원활한 교통소통,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버스전용차로를 중앙로 등 9개 노선 18개 구간 71.06㎞에 걸쳐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버스전용차로 통행 위반시 승합차량은 6만원, 승용차량은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정차 위반 : 승합 5만원, 승용 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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