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96년 7월부터 지적행정시스템을 활용해 이 사업을 벌여 지난달 말까지 3만 6천 439필지(92.96㎢)의 땅을 9천 425명에게 찾아 주었으며, 이는 여의도 면적(약 8.40㎢)의 11배를 웃도는 것으로, 현재, 선대 토지에 대한 조회 및 신청이 줄을 잇고 있고, 부동산가격 상승 등으로 호응도가 갈수록 높아가고 있다.
“조상 땅 찾아주기”는 그동안 재산관리를 소홀히 했거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조상 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조상 명의 또는 본인 명의의 재산을 찾아주는 제도이다.
신청자격은 토지소유자 본인, 사망자의 재산상속 대상자이면 가능하나, 1960년 이전에 사망한 사람의 경우에는 舊 민법에 의거 장자에게만 신청자격이 있다.
신청서류는 사망자의 땅을 찾을 때는 사망신고 내용이 기록된 제적등본과 재산상속인의 호적등본, 신분증을, 본인 명의의 땅을 찾을 때는 본인임을 증명하는 신분증(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 등)을 지참 신청하면 된다.
본인이 아닌 위임자가 서류를 제출할 때는 인감증명서와 정해진 위임장, 피위임자의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하며, 부부, 형제, 부자 사이라고 하더라도 위임장이 없이는 조회가 불가능함을 유의해야 한다.
한편 신청방법은 땅을 소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본인이나 사망자의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도청 또는 가까운 시군구청 지적부서를 방문, 신청하면 전국의 모든 토지에 대한 조회가 가능하고, 주민등록번호를 모르고 이름만으로 찾고자 한다면 도에서만 조회가 가능하다.
충청북도청 개요
충청북도청은 157만 도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22년 5월부터 김영환 도지사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충청북도의 비전은 도민이 체감하는 충북경제 활력 제고, 지속 가능한 미래 일자리 창출 기반 구축, 소상공인과 사회적 경제 기업의 자생력 강화 생태계 조성, 미래형 에너지 구조 전환과 신산업 선점으로 에너지 자립률 제고, 글로벌 경제 영토 확장을 통한 충북 수출 견인 등 5대 전략 목표를 통해 충북 경제(GRDP) 100조원 시대로 도약하는 것이다. 충청북도는 정책 실명제를 도입해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직급 또는 직위 및 성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담당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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