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내용은 관세청의 목표와 전략적 방향외에 전략목표와 이에 따른 평가지표, 달성내용 밎 수준 등 구체적으로 제시토록 했다.
차장은 조직의 성과목표하고 할 수 있는 전략목표를 담고 실·국장 및 본부세관장은 해당업무에서의 전략목표 이행과제를 중심으로 작성한다. 또 과장, 서기관급 등은 산출물이나 성과목표내에서 본인의 활동을 중심으로 성과목표를 제시하게 된다.
계약에는 성과 목표 달성도에 따라 인사와 성과급을 차등 지급받는 내용도 포함된다.
성과계약에 따라 해당자들은 오는 7월 직무계약 중간점검을 통해 정상추진여부와 개선책, 부진 및 목표 수정의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를 마련하게 되며 최종평가는 2006년 1월에 실시된다.
최종평가는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등 4등급으로 구분돼 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급 등급 결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승진과 보직관리 등 각종 인사에 반영된다.
관세청은 이번 '직무성과계약제' 도입에 따라 종래의 형식적인 평가체계에서 벗어나 고객에게 미치는 최종결과를 중시하는 평가시스템으로 전환하는 동시에 성과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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