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와이어)--개발제한구역(271.239㎢) 내 10호 이상 주민이 거주하는 취락이 집단취락지구로 지정돼 건축 규제 등이 완화된다.

울산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15조)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기구 지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집단취락지구) 수립 용역’을 지난 8월 착수 오는 2009년 말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구 지정 대상 취락규모는 10호 이상(취락지구 1만㎡)으로 취락지구로 지정시 구역 안에 산재한 주택은 취락지구 안으로 이축이 가능하다.

또한 주택의 증·개축 허용면적도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기간 관계없이 300㎡ 이내로 확대된다.

취락지구가 아닌 지역은 거주기간에 따라 최대 허용면적이 구역 지정 당시 거주자 300㎡, 5년 이상 거주자 232㎡, 기타 200㎡ 등으로 다르게 적용된다.

이와 함께 주택 등 기존 건축물의 용도 변경할 수 있는 범위도 건축법상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전부(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등은 제외)와 취사용 가스판매장, 세차장, 병원 등으로 확대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집단취락지구 지정으로 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이축토지의 공급 및 취락정비사업 시행여건 마련 등을 통해 주민불편사항 해소와 건전한 도시발전을 도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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