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제약기업의 사업전환에 필요한 법률정보’ 다룬 이슈리포트 발간

2008-09-19 09:32
서울--(뉴스와이어)--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김법완)은 ‘제약기업에서 보건산업내 기업으로의 사업전환시 법률적 소고’라는 제목으로 「보건산업정책 이슈리포트 2008-8」을 발간·배포하였다.

FTA체결, 약제비 적정화 방안 시행, GMP기준 선진화 추진, 비윤리적 영업관행 금지 등 최근의 제약산업 내 다양한 환경변화 등에 따른 제약산업 구조조정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이슈리포트에서는 이로 인해 경쟁력이 저하된 제약업종사업을 폐지하거나 보건산업내 업종으로 진출 또는 사업의 다각화를 모색하는 제약기업에 대해 법률적 제도분석 및 절차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사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제약기업이 보건산업 내 사업전환등을 위해 사업화를 모색하는 기업들은 우선 건강기능성 식품, 화장품 등 타보건산업의 제도측면에서 표시기준, 관리기준, 광고, 영업 등에서 제도적 차이점을 파악해야 한다.

이 중 건강기능성식품 분야는 실무상으로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제도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바탕으로 활용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러나 기능성화장품산업 등에는 시설부분에서 일정부분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있으나 제도적으로는 공유가 불가능하였다.

제약기업이 기존의 사업을 포기하고 건강기능성 식품 또는 기능성화장품 등으로 사업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폐업 의사결정, 폐업신고, 신규산업으로의 허가 또는 신고 등을 통해 절차적 요건과 일정한 기간을 준수해야 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보건산업정책 이슈리포트」는 주요 정부부처 및 관련 기관, 산업체 및 언론사 등에 배포되고 있으며, 관심있는 분들께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전문을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hidi.or.kr) ‘진흥원 발간물(KHIDI보건산업리포트)’에서 제공할 예정이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개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국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보건산업의 육성 발전과 보건서비스의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을 전문적·체계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보건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 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웹사이트: http://www.khidi.or.kr

연락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제약산업팀(02-2194-7368)